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을 수십 년 동안 강제로 농사일에 동원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홀로 사는 B씨를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50만원어치의 면세유를 가로채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2023년 두 차례의 범행을 인정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B씨의 진료 기록을 토대로 그가 오랜 기간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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