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는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 인도에서 붉은색 레이저 빔을 이륙 중이던 마린원에 쏘는 모습이 비밀경호국(SS) 요원에 의해 목격돼 체포됐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자 무릎을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윙클러는 항공기에 레이저를 겨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최대 5년 징역과 벌금 25만 달러(약 3억5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의 과태료 최대 3만2천 달러도 물어야할 수 있다.
검찰은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시력과 방향 감각을 잃을 위험과 공중 충돌 위험성을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윙클러는 평소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비추며,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를 떠나 버지니아주로 이동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에서 연설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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