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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前영부인 최초로 법정에...첫 재판 모습 공개

입력 2025-09-24 07:36  



24일 김건희 여사가 전 영부인 최초로 피고인 석에 선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이날 첫 재판이 열린다.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김 여사도 출석한다.

김 여사 측은 앞서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어, 재판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공판 시작 전 모습만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이 불가능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으며,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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