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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교육원, 하반기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입력 2025-09-25 11:17  



한국이러닝교육원이 10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법정 필수 교육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전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로, 직무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다. 사무직·판매직 근로자는 분기당 3시간, 기타 근로자는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단순하게 개별 근로자의 문제에 멈추지 않고 기업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안전사고는 작업장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하반기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인정을 받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과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과 공동 개발한 ‘마음과 마음을 여는 4대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는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로 선정되며 폭력 예방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이러닝교육원은 ‘2024 한국소비자평가 1위’ 법정의무교육 부문 교육기관으로 4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힘써, 기업과 기관이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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