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1992년 대법원의 문신 시술 의료행위 판결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는 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문신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문신사로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은 금지하고, 문신사의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했다. 문신 시술 일자, 사용 염료, 부위 및 범위 등의 기록·보관 의무도 법에 명시됐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를 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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