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추려 기획조사를 벌인다.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해제 건수(1천155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와 전자계약 건수는 각각 4만6천583건, 1만1천7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7천753건, 712건과 견줘 대폭 늘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 재신고와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0%(3천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8.0%·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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