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 가까이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며 난민심사를 요구해온 기니 국적 청년 A씨가 조만간 국내 입국을 허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 신청자 A씨(30대)에 대해 '조건부 입국'을 검토 중이다.
앞서 A씨는 난민심사 불회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존중해 우선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사례가 주목되는 이유는 김해공항에는 난민지원센터가 없어 인천공항과 달리 관련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지난 4월 27일 입국을 시도한 이후 본국 송환을 거부한 채 터미널 내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권 논란도 불거졌다. 지원 단체들은 "5개월 동안 햄버거만 지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 당국은 "아침에는 빵과 우유를 제공했지만 받지 않았고, 컵밥은 납품 업체가 폐업해 불가피하게 햄버거가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지만, 일단 입국 허용 방향이 잡히면서 A씨의 '공항 생활'도 곧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A씨의 입국이 조건부 허용되면 거주지 제한 등 일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사진=두루/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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