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KTX·SRT 등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에서 승차권 없이 탑승하다 적발되면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지금의 2배로 오른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돼 부정 승차 시 운임의 50%였던 부가 요금이 100%로 상향된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때 승차권이 없거나 무효일 때(사전 신고 여부 무관) ▲보유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을 이동했을 때 ▲정기권·회수권을 정해진 범위 이상 사용했을 때 부과된다.
예를 들어 9월까지 서울~부산 KTX를 무표 탑승하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부가 운임 50%를 합쳐 8만9,700원을 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100%가 적용돼 총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주요 역사에서 부정 승차 근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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