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1948년 창설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로써 기소와 수사 권한이 명확히 분리되는 검찰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여전히 큰 쟁점이다.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본격 시행 전까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특수통' 중심의 정치적 편향 수사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수사 지연과 공소 유지, 수사기관 간 견제의 필요성 등을 들어 보완수사권의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가능하다는 강경 여당 의견도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수사권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관된 이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권'만 행사할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진다는 비판도 돌고 있다. 구속 사건 등의 경우 수사 지연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권력 분산과 견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당 내 강경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해 향후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남은 1년간 시민사회, 법조계 의견 수렴을 통해 중수청·공소청의 권한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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