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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지난 약 서비스로 건넸다…법원 판단은?

입력 2025-09-28 10:48   수정 2025-09-28 10:48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손님에게 무료로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이윤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

약사 측은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돼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돼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품 처리가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약사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고, 특이나 피고인이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달리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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