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되자 법무부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 9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는 온라인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하면 수수료 2천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화재 사고로 인해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만큼 정부 24가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현장 방문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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