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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납부 서비스 정상화…홈택스, 은행앱, 가상계좌 가능"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9-29 15:25  



국세청은 국세 납부 채널 정상화로 홈택스 외에도 은행앱, 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지되면서 국세청은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디브레인 복구로 2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 됐고, 국세청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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