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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살인미수 '무죄' 왜?

입력 2025-09-29 18:22  


동료의 핀잔에 불만을 품고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54)에게 특수상해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경기도 한 병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씨(44)의 커피에 살충제를 넣어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가 업무 지도를 하며 핀잔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살인 목적의 살충제 구매라고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타 넣은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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