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구형 우선주가 보통주와 같은 지위로 재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30일 한국경제TV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돼, 구형 우선주도 보통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업명 뒤에 우라고 있는 우선주와 2우B가 붙어 있는 신형 우선주가 있다"며 "신형 우선주의 B는 채권의 본드처럼 배당률이 보장돼 있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당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형 우선주 같은 경우 신형 우선주와 같은 보호장치가 없다"며 "대신 정관에 보통주 배당률 +1%와 같은 조건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보통주가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사라지는 무보장 구조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이름 때문에 우선주라고 취급하면서 주가는 보통주에서 많이 할인된 상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효력을 발휘하면 구형 우선주도 법적 보호를 받게 돼 또 하나의 보통주로 재평가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핵심 포인트
- 구형 우선주는 신형 우선주와 달리 배당 우선권 가지고 있지 않아 보통주가 배당이 없을 경우 의미가 사라지는 무보장 구조임.
- 기존에는 이름 때문에 우선주라고 취급하면서 보통주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됨.
- 3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되며, 구형 우선주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우선주의 재평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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