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 제넥신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2억 3,182만주가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 대상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4개사 4,542만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48개사 1억 8,64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피에서는 다음 달 5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18일 까뮤이앤씨(1,459만 8,550주)가 풀릴 예정이다. 같은 달 21일에는 주연테크(720만 4,608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151만 9,543주)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 달 13일 신라젠(1,875만주), 14일 에이스테크놀로지, 17일 제넥신(177만 5,012주)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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