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추진합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사처벌이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업비밀 유출 같은 중범죄는 별도의 처벌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배임죄 없애기로 방향이 정해진 겁니까.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8시경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형벌 조항 약 6000여개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110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1차로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배임죄 폐지가 기업 의사결정 불확실성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직후 경제계도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다만 처벌의 근거가 사라지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형벌을 줄이는 대신 금전적 책임은 강화했습니다. 벌금 상한 혹은 배상액을 높여 함부로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장까지 함께 처벌하던 '양벌규정' 역시 손질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 관리자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어겼어도 사업주가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처벌을 면해주는 겁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1차 개선안을 일괄 개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배임죄의 경우 별도로 대체 입법이 마련되는 대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앵커>
기존엔 상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상 배임죄 완화 방향으로 논의되다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로 노선이 바뀌면서 여야 간,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됐죠?
<기자>
민주당이 배임죄 완화에서 폐지로 방향을 틀면서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커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보다 완화 혹은 상법상 배임죄 폐지부터 논의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 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하게 배임죄 폐지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극구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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