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가 1년 만에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41)씨는 30일 오후 3시 25분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취재진이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 "시신을 왜 유기했느냐"라고 묻자 그는 "죄송하다"는 말만 한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40대)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주식 투자 문제로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대신 월세도 납부했다. 그러나 B씨와 전화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자 가족들은 전날 낮 12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이후 경찰이 연락을 시도했을 때 A씨는 동거녀에게 'B씨인 척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했rh, 이를 수상히 여긴 동거녀가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동거녀는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20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B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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