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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 지하에 이상한 냄새가...'이걸 수제로?'

입력 2025-10-01 07:32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던 남성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강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차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오던 차였다. 그런 와중에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선 끝에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곳 지하에 위치한 A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실제로 가게 주변에서는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렸다. 경찰은 약 9일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을 덮쳐 담배 제조시설과 함께 담뱃잎 16㎏,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을 발견해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21년부터 4년가량 1보루 당 2만5천원 꼴로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총 판매금액은 약 8천만원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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