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검사 업무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감사 조직은 사후 적발과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부실 감사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검사와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대로, 자체 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 사례는 향후 검사·제재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검사 1·2·3국장,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증권사 감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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