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 징후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