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가 받아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액이 8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 규모도 커, 1인당 많게는 800만원 상당의 공제 혜택을 봤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소득 2억원을 초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는 1만 43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액은 870억원으로 전년(725억원) 대비 19.9%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연간 상환 이자 중 최대 2천만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이 같은 혜택은 소득이 높을 수록 유리했다. 연소득 1억원 초과자들의 1인당 소득공제 평균액은 487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소득 2억~5억원 구간은 1인당 598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698만원, 10억원 초과 구간은 798만원을 공제받았다. 이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361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봉 1억원 초과자는 평균 341만원의 공제를 받았다. 연봉 2억~5억원 구간은 1인당 361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366만원, 10억원 초과자는 393만원의 공제를 누렸다.
반면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한정되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1인당 공제액이 40만원 수준에 그쳤다.
안도걸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에도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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