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 간 계약 이행 및 정산금 분쟁 조정이 또다시 결렬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일 양측이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 관련 2차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1차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한다.
첸백시는 지난해 SM이 수익금 정산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을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합의로 엑소 완전체 활동은 SM에서, 세 멤버의 개인 및 유닛 활동은 독자 레이블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SM은 "첸백시가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첸백시 측 역시 "SM이 약속한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인하(5.5%) 및 정산금 자료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사진=엠넷/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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