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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골드바 주세요" 수상한 손님...사장님이 막았다

입력 2025-10-03 09:00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 노인에게 골드바를 사라고 강요한 것을 금 거래소 사장이 눈치채 범행을 막았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한 금 거래소에 7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휴대전화를 꼭 쥔채 다짜고짜 노후 자금 4억원으로 금(골드바)을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불안한 기색으로 "서둘러달라"며 금 거래소 업주인 40대 여성 B씨를 재촉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거래소 한편에 놓인 액자를 조용히 건넬 뿐이였다. 액자 속 문구를 읽어가던 A씨는 "이거 난데?"라고 크게 놀랐다.

이는 검사·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광주경찰청이 270여개 금은방, 10여개 금 거래소에 배포한 홍보물이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전화 내용이 예방 홍보물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B씨는 4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팔아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범죄를 막기 위해 112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폰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렸을 수 있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니 구속 수사를 피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A씨에게 골드바 구매를 지시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112·119에 전화를 걸어도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강제 발신·강제 수신'(강발강수)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의심스러워 경찰에 전화해도 신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광주경찰은 지난 7월 이후에만 금 관련 보이스피싱 신고 7건을 접수해 4건을 막았다. 피해 예방 금액은 8억원에 달하며 피의자들도 검거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지난 1일 손해를 감수하고도 신고를 한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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