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이 4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으나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가 이르면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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