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법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결정에 "체포 적법성은 인정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 명령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김 부장판사는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와 SNS,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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