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에 포함할지를 두고 약 6년간 이어진 민관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별 개별 입장만 국가통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산업계와 정신의학계가 장기간 논의 끝에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추가한 WHO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콘텐츠 업계에서는 WHO의 결정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취지로 질병코드 도입을 방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은 마지막 회의에서 'WHO 규정상 ICD에서 일부 코드만 제외하고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협의체는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대신 국무조정실 주도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공청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내고 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와 관련해 "이분법적 찬반 논쟁을 벗어나 입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게임의 정의와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행성 게임물과 중독 이슈는 별도의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이용행위의 '중독 유발' 기준의 측정 방법과 적용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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