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기대와 달리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후 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한 평균 지원금은 지난 9월 기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평균 66만9천원에서 8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SK 해킹 사태 여파로 통신시장 경쟁이 과열됐을 당시 평균 73만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2만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방통위는 조사 요원이 통신 판매점을 방문, 실제 소비자로 위장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써서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다.
월별 지원금 추이를 보면 2월 66만9천원, 3월 66만2천원, 4월 68만2천원, 5월 69만9천원, 6월 73만3천원으로 증가하다, 7월에는 75만8천원, 8월 74만7천원, 9월 75만원으로 법이 폐지된 7월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둔화했다.
다만, 올 초 수도권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급된 평균 지원금이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달 수도권 75만원, 비수도권 74만원대로 격차가 좁혀진 효과가 있었다.
통신사별로는 LGU+ 평균 지원금이 75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KT가 75만5천원, SKT가 73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경쟁이 제한적인 만큼,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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