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이 오는 13일 중계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허가에 이어 같은 날 재개될 재판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특검팀 의견을 반영해 증인신문 중계는 신중히 판단하되, 그 외 중계는 허용했다. 재판 중계는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후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식별 처리 후 공개된다.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같은 날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 중계도 승인했다. 한 전 총리 재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중계될 예정이다.
13일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CCTV 영상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문서를 챙기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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