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점주가 고객 개인정보로 집 주소를 알아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으려 해 실형이 선고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6년께 자신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B씨에게서 이름, 연락처, 가족의 인적 사항 등을 받았다.
이를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보관해둔 그는 8년 후인 지난해 4월 택배기사인 척 B씨 주거지로 가 현관문 앞에 "노후를 교도소에서 보내기 위해 B씨 가족 몰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10장 분량의 편지를 두고 1억5천만원을 요구했다. B씨의 미성년자 자녀까지 언급하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이었다.
B씨가 이 사실을 신고하자 A씨는 "준비하면 찾아가겠다", "꼭 볼 생각에 더 빡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공갈미수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며 억은 가입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이 추후 밝혀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형 종료 이후 피해자 자녀에 대한 범죄를 예고했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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