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 선수 출신 40대가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 배트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해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인 A씨는 재판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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