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국가 공항의 출입국시스템이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하도록 바뀌면서 이로 인해 출입국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연합 국적자가 아닌 이들이 유럽 국가에 들어갈 때 적용된다.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 출입국시스템이 12일(현지시간)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고 DPA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새 시스템이 여행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죄 대응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한국인 등 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29개국에서 시행되며 독일의 경우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몇몇 주요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인 내년 4월 전면 도입한다.
새 시스템은 국경 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솅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고 지난달 24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이 공지했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에는 출입국 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혼잡이 예상되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행하는 걸 권한다"고 당부했다.
시행일 이후 처음 솅겐 국경을 통과할 경우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한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다.
이후에 또 국경을 통과한다면 이미 등록된 정보가 있어 입국심사관이 지문과 사진만 확인하게 된다.
비EU 국적자 중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는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비EU 국적자 중 새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이나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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