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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양보 안 하면 과태료·벌점…제재 세진다

입력 2025-10-13 12:25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와 벌점 등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자동차 도로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과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교통단속, 범죄수사 등 긴급 상황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운전자는 양보 요령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길을 터주지 않아 출동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 행위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 양보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 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며, 각 지자체 등이 관련 대국민 홍보 협력을 위한 근거를 조례나 연간계획에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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