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근거를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지원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의 240배(약 20년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시행령에는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질병청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원인이 불명인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해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인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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