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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농식품부, 피해조사 실시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0-14 15:05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하면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벼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전국 약 3만6천㏊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시도별로 전남이 1만3천㏊, 충남 7800㏊, 경북 7300㏊, 전북 4400㏊ 규모로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 관계와 피해 정도 등을 검토했고, 이번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산지유통업체(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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