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구찌를 비롯한 유럽의 대표 명품 브랜드 3곳에 대해 소매점에 할인을 금지하고 특정 가격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경쟁 규정 위반을 근거로 구찌에 1억1,967만 유로(약 1,984억 원), 끌로에에 1,969만 유로(약 327억 원), 로에베에 1,801만 유로(약 299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EU는 구찌와 로에베가 2015년부터, 끌로에는 2019년부터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권장 가격과 최대 할인율, 판매 기간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간 동안은 아예 할인을 금지하거나 특정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막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이른바 재판매가격유지(RPM) 관행으로 명품 업체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흔히 사용하지만, 사안에 따라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EU는 2023년 4월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이후 세 업체가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의 15~50%를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구찌 모기업인 프랑스 명품 기업 케링은 EU 조사가 해결됐고, 과징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로에베 역시 반독점법 준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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