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온라인 카페가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당국은 몇몇 게시글을 차단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에 올라온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일부 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접속차단(시정 요구) 조처했다.
이 카페는 2023년 개설되어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불법적인 일과 연루된 것이 다수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다"며 "(차단해야 할 불법 사이트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진은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방미심위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1년간 이 카페에 게시된 글은 1만8천여건인데 당국이 문제 삼은 아이디 불법 거래 관련 글은 100∼2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상당수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일할 'TM(텔레마케팅) 직원'을 구한다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카페 운영진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소개하며 "'총판'(모집책) 또는 사행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글이 등록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또 "대출, 통장, '보피'(보이스피싱), 마약 관련 글들은 통보 없이 삭제되며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도 '프리미엄 업체'에는 이런 제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카페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부 업체를 프리미엄 업체로 지정한다. 또 "(이들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해 인정되면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며 홍보까지 해준다.
카페에는 전날 하루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구인·구직 글 70여건이 올라왔다.
정보통신망법상 방미심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인터넷 페이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사이트 주된 목적이나 대부분 콘텐츠가 불법이면 사이트 전체 차단이 가능하다.
현재 방심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 지난 6월 2일부터 4개월간 모든 심의가 멈췄다. 지난 1일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기존 위원들의 승계 여부가 논란이 돼 구성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에서 만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끌려 캄보디아에 갈 뻔했다는 30대 남성 A씨는 당국의 소극적 대처에 "말도 안 된다"며 분개했다.
A씨는 "지금도 하데스 카페를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려고 캄보디아에 갈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현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다"며 "빨리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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