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 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선 6·27, 9·7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과 세제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둘째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내린다.
연결선 상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를 올리는 한편,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추가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와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는 한편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끝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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