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내년 1월으로 앞당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인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 없이 기존 한도인 6억 원을 유지한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그간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임대인의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 전세대출에만 DSR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현행 1.5%에서 3%로 1.5%p 높인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급 측 유인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점은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은행권 자금을 부동산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우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금번 대책의 성공적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이 이어질 시 추가 규제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사례를 고려해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25%까지 높이는 방안,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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