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명시했다. 19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3년 유예 후 시행된다.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 3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라며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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