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53.76
(72.69
1.81%)
코스닥
876.81
(21.36
2.3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

입력 2025-10-17 17:02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을 인정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으로 노동당국의 과태료 조치가 유지되며, 민 전 대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어도어 퇴직 직원 A씨는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무마를 시도하고 폭언을 했다며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