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을 인정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으로 노동당국의 과태료 조치가 유지되며, 민 전 대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어도어 퇴직 직원 A씨는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무마를 시도하고 폭언을 했다며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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