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과 부품에 25%, 버스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공식 지시를 내렸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하는 조치로, 미국 내 물류의 약 70%를 담당하는 중·대형 트럭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kg)에서 2만6,000파운드(11,793kg) 사이, 대형 트럭은 2만6,001파운드 이상 차량이 해당된다.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 중이다.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으며, 승용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 에도 일단 동일한 2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으로 관세율 조정이 합의된 국가에는 합의한 대로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와 관련된 크레딧 프로그램의 기간을 기존 2027년 4월 30일까지에서 2030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의 일부를 상쇄하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적용 기간을 2027년 4월 30일에서 2030년 4월 30일까지로 늘렸다.
상쇄 비율도 5년 내내 권장소비자가격의 3.75%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형 트럭과 자동차 엔진 부품에 대해서도 완화 정책을 시행 준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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