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당일,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들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천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단지는 6·27 대책 직전인 6월 25일 같은 면적이 14억2천만원(26층)에 팔리며 14억원대를 처음 넘겼는데, 약 4개월 만에 1억3천만원 오른 가격으로 최고가를 새로 썼다. 규제지역 지정 전 마지막 대출 기회를 잡기 위해 서둘러 계약한 매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거래돼 6월의 15억원 거래보다 3억원 올랐고, 성동구 왕십리자이 전용 59.99㎡ 역시 같은 날 15억5천만원(10층)에 팔려 최고가를 경신했다.
경기도 과천시 래미안슈르 전용 84.94㎡는 21억9천만원에,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 전용 84.99㎡는 19억8천만원에 각각 거래돼 종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2~3일간 거래가 급증해 일부 지역은 매물이 거의 소진됐으며, 토허구역 적용을 피하려는 매수세로 주말에도 계약이 잇따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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