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 사실을 적발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민원 제기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다"며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A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 학부모가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위협하고, 교장실을 찾아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학교 측은 수차례 이어진 민원으로 교사와 행정 인력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최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한 명백한 교권 침해 사례"로 규정하며,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가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안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아이에 대해 집단 따돌림 형태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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