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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1억 뛰어"…규제 옆동네 '꿈틀'

입력 2025-10-20 16:57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이를 비껴간 경기권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에서는 갭투자 관련 문의전화와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주 대책 발표 직후부터 호가가 1억∼1억5,000만원가량 올랐고 동탄역 롯데캐슬 84㎡ 타입이 이틀 사이에 3건 거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일부 매도인들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금 입금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자들의 동요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실제 구리시에서는 신축 아파트 84㎡ 평형의 호가가 8억8,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 이상 올라 10억원에 달했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울 지역에서는 대출규제상 이점을 활용하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노원구, 금천구, 도봉구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꾸준히 걸려오고 있다는 중개인들의 전언이다.
당국 설명에 따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지만, 8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는 LTV가 60%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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