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0월 15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역대급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25개 구 전역과 분당, 과천을 포함한 경기 12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 묶음을 발표했다.
또한 이 지역에 15억 넘는 주택은 대출 상한선이 4억 이하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거래 목적, 자금출처, 실거주 유/무 등 심사가 아주 까다롭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주택을 제외한(연립, 아파트, 다세대 등) 나머지 꼬마빌딩, 건물매매, 빌딩매매 등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 조사업체인 유한회사 실거래닷컴에서 발표한 자료를 위하면 전국 시도 17개 지역에 2025년 1월~9월까지 꼬마빌딩, 건물매매, 빌딩매매 총거래량은 57조에 달했으며, 서울시 지역 평균 1채 거래 금액은 52억 1위로 24조 달하는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시에는 25개 구중 강남구가 6.7조 빌딩이 팔렸으며, 1채 평균 가격은 241억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전문가인 유한회사 나해요 아카데미 박종복 원장은 “전 정부들이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안정을 현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동산 투자에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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