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인 6명 가운데 2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9)씨와 B(5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B씨는 이날 오전 충북 음성군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조사대에 붙잡혔다.
당국은 이들의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로써 조사대는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인천 소재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이탈한 중국인 6명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탈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을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닌 3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는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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