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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후폭풍'…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급감'

입력 2025-10-22 17:22   수정 2025-10-22 17:4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은 235건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직전 6일(10∼15일) 거래 2,102건의 11.2% 수준에 그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99.2%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꺾였고,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성북구(-89.8%), 마포구(-87.5%) 등 서울 전역에서 거래 급감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일제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내려갔고, 시가 15억 초과 주택부터는 대출 한도가 2억~4억 원으로 제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택 거래 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갭투자 수요가 사실상 차단됐다. 토허제가 실제 적용된 20~21일 양일간 서울의 거래 신고 건수는 단 7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단기적 안정 효과는 기대되나,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허구역 지정까지 포함된 강력한 조치인 만큼 효과가 3~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시장 흐름이 '상급지 갈아타기' 중심인 만큼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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