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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욕조 빠져 의식불명…친모 아동학대로 체포

입력 2025-10-23 06:31  



전남 여수에서 4개월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빠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출생 4개월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가 욕조에 빠진 것을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둔 채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를 진료한 병원측은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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