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오늘)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불 근절을 위한 경제적·법적 수단을 확대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직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퇴직금 제외)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로 규정하고,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주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위한 구제 장치도 강화됐다.
기존에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게도 적용되며, 노동자는 사업주의 고의 체불,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 체불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조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노동부는 각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상습 체불 근절과 임금 지급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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