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의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 및 가족 접근 금지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여고생 B양의 팔을 뒤에서 잡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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